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할부로 결제할 경우 구입 물품의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할부 거래일 또는 상품·서비스 구입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철회권을 발동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구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카드 할부 기간 중이라도 결제 취소와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항변권이 있기에 가능하다. 항변권은 할부 기간 내에 잔여 할부금의 납입을 거부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한다.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그 물품에 하자가 발생해 계속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할부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할부 계약 기간 중 가맹점이 부도난 경우 등은 소비자가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상 철회·항변권 적용 조건에 해당이 돼야 카드사에 대금 지급 거절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적용 요건은 할부 거래 금액 20만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인 거래가 기준이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