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거나 알선을 주선하다 적발되면 불법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공포된 주택법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를 교란시키거나 알선한 사람이 이를 통해 얻은 불법수익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분양권 불법전매는 아파트 가격을 근거 없이 인상시키고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인 만큼 정부가 이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개정된 주택법은 주택 사업자가 청약 신청자 등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려고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만약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기관에 제공하는 등 누설하면 벌금의 상한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오은서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