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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알선…'수익의 3배'까지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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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알선…'수익의 3배'까지 벌금 부과

지난 2015년 마곡지구 분양에서 분양권 불법전매를 거래하는 이른바 '떴다방'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15년 마곡지구 분양에서 분양권 불법전매를 거래하는 이른바 '떴다방' 모습.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오은서 기자] 오는 19일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되면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거나 알선을 주선하다 적발되면 불법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공포된 주택법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주택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 상한은 3000만원에 불과하다. 결국 불법으로 얻은 금전적 이득이 벌금 보다 훨씬 높아 전매제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를 교란시키거나 알선한 사람이 이를 통해 얻은 불법수익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분양권 불법전매는 아파트 가격을 근거 없이 인상시키고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인 만큼 정부가 이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개정된 주택법은 주택 사업자가 청약 신청자 등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려고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만약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기관에 제공하는 등 누설하면 벌금의 상한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오은서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