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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자전거래 정보 국토부 직접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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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자전거래 정보 국토부 직접 챙긴다

국세청·경찰과 통합정보망 구축...시장교란정보 실시간 공유·처벌 추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오은서 기자] 국세청이나 경찰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부동산거래가격의 불법·편법 계약 및 신고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정보를 국토교통부가 직접 챙기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국토부는 6일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하거나 경찰이 부동산사범 수사를 해도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내용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국세청·경찰의 부동산 조사 정보를 모아서 통합 정보망을 구축하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법적·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사실 불법행위 정보를 자동 공유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경찰이나 국세청 등이 확인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한 단계별 정보를 한번에 들여다보는 정보망 구축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단속 대상 행위만 정해놓고 단편적인 조사 수준에 그치는데다 조사 인력도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자전거래의 경우도 부동산 거래에 대한 단계별 정보를 한번에 들어다보는 정보망 구축망 구축 시스템으로 찾아낼 수 있다.

지난해 부동산시장에서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 자전거래를 벌인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토부가 조사했지만 아직 실체를 찾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부동산거래 신고와 등기 등의 정보가 연계되면 신고는 돼 있지만 등기는 안 된 거래를 자전거래 혐의로 인정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정보망 구축을 위해 최근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4월쯤 연구용역 기관과 계약을 맺고 올해 가을까지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흩어진 정보를 제대로 모아 시스템으로 구축하면 불법 부동산거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은서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