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이 독일과 미국 법원 및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독일 진코 솔라(Jinko Solar), REC그룹, 롱기 솔라(Longi Solar)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은 이와 함께 미국 ITC에 이들 3사를 같은 혐의로 유사한 소송을 냈으며 미국 델라웨어의 지방법원에도 세 회사에 대한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은 독일법원에 진코솔라와 REC가 자사의 부동 태화 기술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는 태양 전지와 모듈을 불법적으로 수입하고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 큐셀은 조만간 자세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언론에 배포할 예정이다.
취재=박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