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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회계감사시즌 막바지, 상장폐지 소나기 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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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회계감사시즌 막바지, 상장폐지 소나기 피해라

새 외감법 적용으로 회계감사강화, 감사의견 비적정시 상폐사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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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3월 회계감사 시즌이 임박하며 증시에 상장폐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12월 법인에 대한 2018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는 이제 막바지단계다. 스케줄상 2~3월 회계감사를 받고 3월말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보고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부터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제시할 전망이다.
문제는 회계법인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제시하는 종목의 경우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리서치알음에 따르면 2018년 감사시즌에 거래정지된 20개 업체 중에서 최종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업체는 총 16개사다.

이 가운데 디에스케이, 한솔인티큐브, 이에스에이,제이스테판 4개 업체가 거래가 재기됐을 뿐이다.

대부분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비적정’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외감법 개정으로 회계법인의 감사가 더 타이트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외감법의 주요 내용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이다. 기업의 회계현황을 더 꼼꼼히 들여볼 수 밖에 없다. 새 외감법이 적용된 감사보고서는 3월에 처음 제시된다.

시장에서는 외감법 적용에 따라 회계강화로 올해 상장폐지 30곳 넘을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회계 부정 의혹 등으로 회계법인의 감사업무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거래가 정지되는 순간 그 어떤 대책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한편 3월 회계감사 시즌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폐 회피 체크 리스트’을 제시했다.

먼저 최근 6개월 이내 공시내에 자금유치 결정, 최대주주 변경,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 공시여부다.

이어 별도 재무제표의 영업손익의 경우 최근 4개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영업적자를 기록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율이 15%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리서치알음은 ‘상폐 회피 체크 리스트’를 통해 필터링된 투자유의종목으로 뉴프라이드, 팜스웰바이오, 스튜디오썸머, 한국테크놀로지, 스킨앤스킨, 리켐, 포티스, 엔에스엔, 에이아이비트, 한류AI센터, 솔고바이오, 제미니투자, 에스아이리소스, 이디, 중앙리빙테크, 삼우엠스, 디지탈옵틱, 퓨전데이타, 에이코넬, 에스제이케이 등을 제시했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기업 재무제표의 근거가 확실하다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도 감사의견은 ‘적정’이 나온다”며 “하지만 감사 ‘비적정’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분식회계나 내부통제 미비, 경영진 부정 등 으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들 투자유이종목은 최소한 감사시즌 만큼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