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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주조건↓지원액↑' '신혼부부 전세임대 1900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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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주조건↓지원액↑' '신혼부부 전세임대 1900가구 모집

지원한도액 1억→2억 상향, 최장 10년 거주...14~29일 온라인 접수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 유형 비교표.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미지 확대보기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 유형 비교표.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글로벌이코노믹 유명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Ⅱ 임대유형 입주자 1900가구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는 입주 대상자가 전세주택을 선택한 뒤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의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입주 기준소득이 30% 낮아진 반면에 지원한도액은 평균 1억원에서 평균 2억원으로 늘어났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모집공고일 3월 4일 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이고,자산기준(총자산 2억 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지원한도는 지역별로 수도권 2억 4000만원, 광역시는 1억 6000만원, 기타지역은 1억 30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4~29일 LH 청약센터(http://apply.i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 심사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로 접수한다.


유명현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