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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굴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둘러싼 광명시의회의 석연찮은 표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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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굴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둘러싼 광명시의회의 석연찮은 표결 '논란'

광명동굴 복합관광단지 조감도. 사진=광명시청 이미지 확대보기
광명동굴 복합관광단지 조감도. 사진=광명시청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굴 주변에 대규모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둘러싸고 광명시의회가 사업강행을 위해 석연찮은 표결처리를 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7일 광명시의회와 광명시, 광명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6일 시의회 상임위인 자치행정교육위원회(자교위)는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동의안은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이 법인 설립에 광명도시공사가 25억원을 출자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 동의안이 지난달 25일 사업계획 부실 등의 이유로 보류된 바 있었다는 것이다.

광명도시공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보면 관광용지는 전체 사업부지의 19%에 불과한 반면 주거용지는 21.4%, 상업용지는 13.2%로 주거용지 비중이 높았다.

이에 자교위는 개발목적인 관광단지 조성보다 분양으로 개발이익을 얻기 위한 사업 아니냐며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반대했었다.

하지만 6일 자교위는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상정된 이 동의안에 대해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더욱이 자교위는 정회 중에 표결을 강행해 가결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야기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정회 전까지도 반대 입장이던 4명의 찬성 시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시민단체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이를 '밀실표결'이라 규정했다. 협의회는 "정회 때 표결을 하고 정작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정회 때 표결한 결과를 선포해 가결시킨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고 민주적 회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6일 통과된 이 동의안은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광명도시공사는 주거 및 상업용지가 적으면 사업성이 적어 민간유치가 어렵다며 현재의 토지용도 계획은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명도시공사는 출자동의안이 의결되면 3월 중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12월 특수목적법인 설립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광명동굴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약 5000억원을 투입해 광명시 가학동 일대 55만7535㎡를 관광, 쇼핑, 주거문화가 결합된 테마형 복합관광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연장 7.8km의 광명동굴은 수도권 유일의 동굴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17~2018년 한국을 대표하는 100대 관광지' 중 한 곳이다. 연간 140만 명 이상이 이 동굴을 관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