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지쿱·제너럴바이오, 케어셀라내추럴 허브헤나 회수·환불 조치

공유
14

지쿱·제너럴바이오, 케어셀라내추럴 허브헤나 회수·환불 조치

제너럴바이오=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제너럴바이오=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제너럴바이오는 기능성화장품(염모제) 주성분 기준 함량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환불 조치를 취한다고 8일 밝혔다. 제너럴바이오와 지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일 제품 시험 항목의 함량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가 내려진 케어셀라 내추럴 허브헤나 제품 중 제조번호 ‘CHR8016’ 제품 외에도 다른 제조 번호의 제품 모두를 자진회수하고 환불처리를 한다.

식약처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회수 및 환불 조치를 실시했다. 이중 화학 염모제 성분(20종),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20개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 및 진균이 검출됐다.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됐다. 이 미달 제품이 제너럴바이오의 케어셀라내추럴 허브헤나다.

제너럴바이오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로서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제품 회수 진행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노력을 더욱 더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