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등 외신들은 17일(현지 시간) 스타키스트가 미국 법무부의 캔참치산업의 가격담함에 대한 광범위한 공모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스타키스트는 최고 1억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법원의 재판기록에 따르면 2015년 타이 유니온그룹의 치킨 오브 더 시(Chicken of the Sea)가 샌디에고 거점의 범블 비 푸드 (Bumble Bee Food)를 매수하려다 실패했을 때 이같은 담합사실이 드러났다. 치킨 오브 더 시티의 간부들은 법무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그들의 협력을 대가로 회사의 형소소추를 면제받았다.
범블 비 푸드는 지난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범블 비 푸드가 재정위기로 폐업할 가능성을 우려해 이자없이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범블 비측은 여전히 가격담합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스타키스트 등 3사는 현재 도매업자, 식품서비스사 및 월마트 등 소매업자들의 수많은 소송에 직면해 있다.
박경희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