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4∼15일 경기도 가평군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 이 같은 의제를 토론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시속 25km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으로 합의했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를 면제키로 했다.
또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혁신과 관련, 2개 쟁점에 합의했다.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방법, 생산·판매 기준 개선을 통해 새로운 원료 신규시장 진입 및 생산, 소비자 접근성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