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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케어젠,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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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케어젠,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되나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19일 케어젠이 거래정지가 지속되고 있다.

사흘째 거래정지다.
거래소는 지난 18일 케어젠이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밝혔다.

의견거절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2019년 3.월 2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어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