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 케어젠은 18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또 코스닥 기업인 라이트론과 크로바하이텍, KD건설도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최근 공시했다.
코스닥 상장법인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일 경우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회사는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이 없으면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해에도 상장 폐지된 코스닥 상장기업 34개 중 12개의 사유가 ‘감사의견 거절’이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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