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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길 생보협회장 “예보료 부담 급증, 보험 특수성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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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길 생보협회장 “예보료 부담 급증, 보험 특수성 반영해야”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사진=생명보험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사진=생명보험협회
[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국내 생명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해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19일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 예금보험공사 등에 예보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보협회는 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이 부담한 예보료는 특별기여금 포함 7721억원으로 2013년 3986억원에 비해 5년 사이 약 2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매출인 수입보험료는 해마다 줄고 있다.

신 회장은 “최근 IFRS17 도입 및 K-ICS 도입에 대비한 자본확충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예보료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생보업계는 세계 최대 규모로 기금을 충실히 적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세계 최고수준의 예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어 "생보협회는 보험은 중도해지하면 원금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게 되고, 위험보장 기능이 없어지며 질병에 걸리면 보험 재가입이 어려워 해지가 쉽지 않은데 이런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약 시 계약자 손실이 커 은행처럼 부실로 인한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거대규모의 기금을 적립할 필요성이 낮다는 것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OECD 34개국 중 생명보험 예보제도 미 도입 국가는 25개국으로 도입한 9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사전 기금적립 방식은 3개국에 불과하다.

또 매년 예보료 부과 대상 책임준비금을 계산할 때 기존에 적립된 책임준비금까지 계산에 넣어 중복 부과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사전 적립이 아닌 사후 갹출, 즉 한 생보사의 지급불능 사고가 터졌을 때 다른 생보사들이 메워주는 방식이다.

생보협회는 금융당국에 예보료 부과기준이나 목표기금 규모의 합리화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생보협회는 이날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대응 ▲IFRS17 및 K-ICS 연착륙 지원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보험약관 개선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을 올해 주요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