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가동연한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노동 가동연한이 길어지면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아지는 만큼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망·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취업가능연한, 사망·후유장해 위자료 감액 연령, 부상 휴업손해액 취업가능연한 등을 모두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한다.
보험개발원은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올리면 자동차보험금 지급액은 1250억원 가량 증가하고 자동차보험료에 1.2%의 인상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추정했다.
자동차보험의 배상항목 중 상실수익(사망·후유장해로 피해자가 얻지 못하게 된 미래수익)을 계산할 때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삼는데 연한 연장으로 보험금 지출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보고서는 '상실수익 외에도 치료기간 일을 하지 못해서 수입을 얻지 못한 손해인 휴업손해, 사망·후유장해 위자료 등도 달라져 보험금 증가폭이 커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손보사들은 지난 1월 이미 자동차보험료를 3% 정도 인상한 바 있지만 노동가동연한 연장으로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시 업계에서 논의된 인상률은 7%였으나 금융당국의 압박과 소비자의 반발을 우려해 3%대로 낮췄다”며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할 요인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