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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가동연한 65세 연장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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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가동연한 65세 연장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되나?

[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법원이 지난달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를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세칙을 개정하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동 가동연한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노동 가동연한이 길어지면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아지는 만큼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취업가능연한과 관련된 연령기준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18일 예고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14일까지 의견 청취를 거쳐 이르면 5월 중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망·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취업가능연한, 사망·후유장해 위자료 감액 연령, 부상 휴업손해액 취업가능연한 등을 모두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한다.

보험개발원은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올리면 자동차보험금 지급액은 1250억원 가량 증가하고 자동차보험료에 1.2%의 인상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추정했다.

자동차보험의 배상항목 중 상실수익(사망·후유장해로 피해자가 얻지 못하게 된 미래수익)을 계산할 때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삼는데 연한 연장으로 보험금 지출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보고서는 '상실수익 외에도 치료기간 일을 하지 못해서 수입을 얻지 못한 손해인 휴업손해, 사망·후유장해 위자료 등도 달라져 보험금 증가폭이 커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손보사들은 지난 1월 이미 자동차보험료를 3% 정도 인상한 바 있지만 노동가동연한 연장으로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폭염 등으로 인해 지난해 12월까지 자동차보험의 누적 손해율은 KB손보 88.4%, DB손보 88%, 현대해상 85.7%, 삼성화재 85.2%, 메리츠화재 83.1% 등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인 77~80%에 비해 높은 수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시 업계에서 논의된 인상률은 7%였으나 금융당국의 압박과 소비자의 반발을 우려해 3%대로 낮췄다”며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할 요인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