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천항 ‘건설현장 주치의 제도’ 시행에 따라 인천지역 근로자 건강센터의 의사 및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팀이 현장에 방문하여 분기별로 건강상담을 제공할 예정으로 인천항 건설 근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한편, 3월 말에는 인천 근로자건강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분기별 건강상담을 정례화하고, 협업내용을 구체화해 인천항 건설현장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건설현장의 시간 여건상 개별 건강관리에 취약한 건설 근로자에 대해 접근성이 높은 건강상담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안전한 건설현장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하역사 등 항만 종사자까지로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