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총 350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등이다.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환자용 식품 등 6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이유식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회수·폐기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규봉 기자 79422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