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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北 환적도운 중국 해운사 2곳 제재...한국 선박 루니스호, 요주의 명단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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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北 환적도운 중국 해운사 2곳 제재...한국 선박 루니스호, 요주의 명단에 올라

한국 국적 루니스호 불법 환적 가담 혐의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미국이 북한의 불법 환적행위를 지원한 해운회사 두 곳을 제재명단에 올렸다. 한국 국적 유조선 루니스호도 요주의 선박 명단에 넣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1일(현지시각) 중국 해운회사 다롄하이보 (Dalian Haibo) 국제화물사와 랴오닝단싱 (Liaoning Danxing) 국제화물사 등 2곳을 대북제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미지 확대보기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재무부는 중국 해운회사들이 북한과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금지품목의 북한 내 반입이나 불법 수출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다롄하이보 국제화물사는 북한 정찰총국에 소속된 백설무역사가 운영하는 북한 선박들이 중국 다롄과 북한 남포항을 오가며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물품을 실어나르는 데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랴오닝단싱 국제화물사는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북한 무역 관계자들과 협력해 북한 정권이 원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운반하는 역할을 했다고 미국 재부무는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발표문에서 "미국과 동맹국가들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대북제재의 강도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북한과 거래하며 사기성 수법을 쓰는 해외 해운회사들은 스스로를 큰 위험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박간 불법 환적 지역. 사진=미국 재무부이미지 확대보기
선박간 불법 환적 지역. 사진=미국 재무부


또 재무부는 이날 지난해 2월 국무부와 미국 해안경비대와 공동으로 발표한 ‘국제 운송 주의보(Global Shipping Advisory)’를 수정∙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의보는 북한의 불법적인 환적 수법을 소개하면서 북한 선박과의 불법 정제유 환적이나 2017년 5월 이후 북한산 석탄 수출 등에 연루된 67개의 선박을 요주의 명단에 추가했다.

한국 국적 유조선 루니스호. 사진=베슬파인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 국적 유조선 루니스호. 사진=베슬파인더

북한 선박이 60여 척이며 나머지는 북한과의 불법환적 거래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제3국 국기를 달고 운항하는 선박들이다.한국 국적의 루니스 호도 포함돼 있다. 루니스호는 정유제품 유조선이다. 길이 104.99m, 너비 19.05m이며 재화중량은 7449t이다. 1999년 건조됐다. 모항은 제주항이다.

또 주의보에 의하면 대북제재 위반자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최하 29만5141달러 또는 거래 규모가 그보다 많을 경우 두 배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보다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1년 전보다 최저 벌금액이 약 5000달러 늘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