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공정위, 삼강엠앤티·신한코리아 하도급법 위반으로 입찰 제한

공유
0

공정위, 삼강엠앤티·신한코리아 하도급법 위반으로 입찰 제한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강엠앤티, 신한코리아 등 2개 업체에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조치했다.

하도급법 규정상 위반 때마다 벌점이 쌓이는데, 이 두 업체는 쌓인 벌점이 입찰 참가 제한 기준인 5점을 넘어 삼강엠앤티는 3년 동안 7.75점, 신한코리아는 8.75점을 받았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벌점제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조치를 내린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해 포스코아이씨티 등 3개사, 올해 들어서는 농협정보시스템 등 5개사에 같은 조치를 한 바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