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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몰래 먹여 목 졸라 남편 살해한 5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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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몰래 먹여 목 졸라 남편 살해한 50대 징역 7년

[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22년간 부부관계를 이어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 역시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거듭된 불화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가지 못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시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60)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증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