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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지원 3종 세트'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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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지원 3종 세트' 본격 가동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자영업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영업자 지원 3종 세트'가 25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전국 17개 은행 영업점에서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상담·신청이 시작됐다.
'자영업자 지원 3종 세트'는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500억 원을 활용, 6000억 원 규모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을 통해 현행 85%인 보증비율은 확대하고 1.5%인 보증료율은 낮춰주는 프로그램이다.

자영업자들이 처한 위기 단계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우대보증(4500억 원) ▲데스밸리(죽음의 계곡) 자영업자 특례보증(1200억 원)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특별보증(300억 원)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영세 자영업자 우대보증의 경우 신용은 양호하지만 매출이 적고 담보가 부족한 연 매출 5억 원 이하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하면 보증비율은 95%까지 상향되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인하된다.

보증기한도 만기 1년인 일반보증의 5배인 5년이며 보증한도는 3억 원이다.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매출 감소 등 어려운 시기(데스밸리)에 직면한 자영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심사를 통해 보증비율을 100%까지 상향해주며 보증료율은 0.5%포인트 내려간다. 보증기한은 5년, 보증한도는 1억 원이다.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폐업한 경험이 있는 (예비)재창업자 가운데 사업성·성장성 심사를 통과한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보증비율은 100%로 상향되며 보증료율은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은 0.5%가 고정 적용된다. 보증한도는 1억 원, 보증기한은 5년이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 사치향락업, 도박·게임업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번 3종 세트 지원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영업자들에게 보증비율 상향에 따른 이자비용 81억 원, 보증수수료 절감 79억6000만 원 등 5년 동안 160억6000만 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