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의 반덤핑 관세율을 0%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사들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냈고 CIT가 한국 업체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반덤핑관세는 현대제철 7.89%, 동국제강과 포스코는 8.32%로 낮아졌다.
이후 지난해 8월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현대제철 10.32%, 동국제강 4.14%, 기타 업체 5.55%로 바뀌었다. 이번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은 반덤핑관세가 사라졌고 나머지 업체들은 7.33%로 올랐다.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것으로 판단해 AFA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열 기자 fne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