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철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업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고율관세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기한 포괄관세 폐지 요구를 기각했다.
1962년 미국과 소련간 체제경쟁인 냉전 시기에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무역 불균형으로 안보 위협이 발생할 때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CIT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수입관세를 부과한 근거가 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기각의 구체적인 근거로 232조 규정이 대통령에게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위한 무역 규제와 의회의 역할에 침해를 파악하는 것이 사안에 따라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위헌소송은 지난해 6월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수입업체와 미국국제철강협회(AIIS)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주장하며 CIT에 제청한 것이다.
이진우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