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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Biz-24] 가재는 게편…美무역법원 “트럼프 고율관세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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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Biz-24] 가재는 게편…美무역법원 “트럼프 고율관세 위헌 아니다”

철강 25%, 알루미늄 10% 포괄관세 규정 무역확장법 232조 위헌소송 기각

미국 오하이오주 쿠야호가 하이츠의 아르셀로미탈 철강공장의 모습. 사진=AP/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오하이오주 쿠야호가 하이츠의 아르셀로미탈 철강공장의 모습. 사진=AP/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진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수입제품에 고율관세 정책을 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주었다.

에 철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업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고율관세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기한 포괄관세 폐지 요구를 기각했다.
25일(현지시간) 미 철강산업 전문매체 메탈마켓에 따르면, CIT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관세 부과 권한을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발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미국 수입업체의 위헌소송을 기각했다.

1962년 미국과 소련간 체제경쟁인 냉전 시기에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무역 불균형으로 안보 위협이 발생할 때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CIT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수입관세를 부과한 근거가 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기각의 구체적인 근거로 232조 규정이 대통령에게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위한 무역 규제와 의회의 역할에 침해를 파악하는 것이 사안에 따라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위헌소송은 지난해 6월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수입업체와 미국국제철강협회(AIIS)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주장하며 CIT에 제청한 것이다.


이진우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