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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재수사 검찰, SK케미칼 본사 3번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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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재수사 검찰, SK케미칼 본사 3번째 압수수색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이 모씨 등 임직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이 모씨 등 임직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진우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SK케미칼이 26일 세 번째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경기 성남의 SK케미칼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 추가 압수물을 확보했다.
이미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SK케미칼 본사를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이날 추가 자료 확보를 3번째 강제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종합분석한 뒤 지난 15일 구속된 SK케미칼 부사장 박모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지난 2016년 검찰 수사에서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기소중지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했고,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원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


이진우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