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경기 성남의 SK케미칼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 추가 압수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종합분석한 뒤 지난 15일 구속된 SK케미칼 부사장 박모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지난 2016년 검찰 수사에서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기소중지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했고,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원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
이진우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