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선일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서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지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된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도 서 전 사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서 전 사장을 구속하면서 KT 채용부정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2012년 KT의 총수였던 이석채 전 회장도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