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 50~70%인 지구 내 주거비율을 90%까지 확대하는 도심부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심부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주거비율을 높이는 대신 연면적 10% 해당하는 지역을 전용면적 45㎡ 공공주택으로 조성해 시가 공공기여 방식으로 행복주택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짓는 조건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에서 500%까지 상향조정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이 공포되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3년간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지역에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총 42개 구역이며, 이 가운데 15개 구역이 이번에 개정된 운영기준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이 예상된다.
유명현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