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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증보장 치매보험 약관·보험요율 ‘적정성’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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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증보장 치매보험 약관·보험요율 ‘적정성’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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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금융당국이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치매보험 상품의 진단기준을 점검한다.

적정성에 분쟁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치매보험에 대해 감리 등을 통해 보험약관과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최근 경증치매를 고액으로 보장하는 치매보험 상품이 출시돼 판매실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상품 관련 위험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증 치매의 경우 CT나 MRI 같은 뇌영상검사 진단 없이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인지검사인 CDR척도 등 다른 방법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약관상 치매진단시 뇌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정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민원이나 분쟁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 보험금 지급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조언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