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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B-티브로드 합병 심사 착수…120일정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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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B-티브로드 합병 심사 착수…120일정도 걸릴 듯”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밴드를 합병을 위한 임의적 사전심사요청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딜 14일 CJ헬로비전을 50%+1주로 인수하기로 의결하고 지난 15일 공정위에 사전 심사를 요청했다. 이 인수는 KT와 SKT에도 영향을 미치는 통방융합의 신호탄이 될 전망으로 여겨졌고 실제로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결정으로 이어졌다. 이제 유료방송업계의 짝짓기는 KT와 딜라이브만 남았지만 이경우 합병후 33.3%를 넘기게 돼 합산규제 재논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밴드를 합병을 위한 임의적 사전심사요청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딜 14일 CJ헬로비전을 50%+1주로 인수하기로 의결하고 지난 15일 공정위에 사전 심사를 요청했다. 이 인수는 KT와 SKT에도 영향을 미치는 통방융합의 신호탄이 될 전망으로 여겨졌고 실제로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결정으로 이어졌다. 이제 유료방송업계의 짝짓기는 KT와 딜라이브만 남았지만 이경우 합병후 33.3%를 넘기게 돼 합산규제 재논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임의적 사전 심사란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당해 결합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임의적 사전 심사를 받아도 실제 결합 시에는 정식 신고가 필요하나, 정식 신고 접수 시 사실 관계 등을 간략히 확인하여 임의적 사전 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신속히 처리(간이 심사 대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의적 사전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티브로드의 최대 주주인 태광산업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어 공정위는 지난 15일 SK브로드밴드에 먼저 합병키로 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결합 신고서도 받아 심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경쟁적 활동을 평가하게 되는데 일단 12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사는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사전심사 요청서에 대해서도 통상 그래 왔듯이 이 기업 결합이 방송·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