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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 만기 90일로 단축… 납품대금 연 67조 조기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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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 만기 90일로 단축… 납품대금 연 67조 조기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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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돕기 위해 현재 180일인 외상매출채권과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의 만기를 오는 2021년 5월까지 90일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를 오는 5월30일부터 150일로, 내년 5월30일부터 120일로, 2021년 5월30일부터 9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이 대출의 차주는 4만 곳, 대출 규모는 8조4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3만9000곳, 6조10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중소 납품업체들은 대금을 조기 회수하고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이 30~90일에 조기 결제되면 연간 약 67조 원의 납품대금이 빨리 회수될 수 있으며, 대출 기간 감축에 따라 담출 이용기업의 이자 부담도 연간 최대 107억 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