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대북제재 위반으로 한국 정부 억류 선박 6척으로 늘어날 수도...현재 억류 4척, 조사 1척

공유
2

대북제재 위반으로 한국 정부 억류 선박 6척으로 늘어날 수도...현재 억류 4척, 조사 1척

대북 제재 위반으로 한국 정부가 억류하는 선박이 6척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선박과 불법환적으로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 파이어니어호. 사진=마린트래픽이미지 확대보기
북한 선박과 불법환적으로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 파이어니어호. 사진=마린트래픽

6일 미국의 소리방송(VOA)와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와 코티 호, 탤런트 에이스 호, 피 파이어니어 호,카트린 호 등 5척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공식으로 출항보류 중인 선박은 4척이며, 1척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추가로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카트린호는 2개월째 부산항에 발이 묶여 있지만, 공식으론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로 추정된다.

외교부는 또 다른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 억류된 선박은 최대 6척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불법 해상 환적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선박 2척을 관리 중인 한국선급은 해당 선박에 대한 당국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정된 절차를 통해 선급 등록 취소 여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선급은 최근 논란이 된 ‘피파이어니어’ 호와 ‘루니스’ 호에 대한 처리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한국선급은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한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선급단체는 선박의 등급을 정하고, 안전 검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선박들은 이를 토대로 해상보험에 가입하고 화주로부터 신용을 얻을 수 있다. 통상 한국 선박들은 한국선급에 등록돼 운항하고 있다.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 선급이 자체적인 수사나 첩보 수집을 통해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따라서 관련국 정부로부터 통보나 지침을 받는 경우에 한해 선급 등록 취소 등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달 21일 국무부와 해안경비대와 합동으로 대북 해상거래 주의보를 갱신하면서 한국 선박 루니스 호를 포함한 18척을 불법 환적 가능성이 있는 선박으로 지목했다.

외교부는 5일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는 루니스호를 계속 예의주시해 오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에서 (루니스호가) 입항시마다 검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