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7일 싱가포르 해운항만 당국이 IMO환경규제를 위반한 선주를 제재할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싱가포르는 이미 개방형 스크러버(황산화물 세정장치)를 금지하는 등 IMO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싱가포르 해운항만 당국 관계자는 "해운항만 당국은 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며 2020년부터 발효되는 IMO환경규제 사항을 선주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할 방침것"이라고 밝혔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