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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Biz 24] 싱가포르 해운항만 당국, IMO 환경규제 위반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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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Biz 24] 싱가포르 해운항만 당국, IMO 환경규제 위반에 철퇴

위반하면 시 벌금 1만달러,최장 2년 징역

남해해경이 해양오염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고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남해해경이 해양오염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고있다. 사진=뉴시스
싱가포르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를 지키지 않은 선주에게 최장 2년의 징역형과 싱가포르 1만달러(약 84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매기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7일 싱가포르 해운항만 당국이 IMO환경규제를 위반한 선주를 제재할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싱가포르 해양 당국이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는 이미 개방형 스크러버(황산화물 세정장치)를 금지하는 등 IMO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싱가포르 해운항만 당국 관계자는 "해운항만 당국은 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며 2020년부터 발효되는 IMO환경규제 사항을 선주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할 방침것"이라고 밝혔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