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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전자담배 폭발로 화상 입은 美 남성 LG 등 상대로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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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전자담배 폭발로 화상 입은 美 남성 LG 등 상대로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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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전자담배 베터리
지난해 5월 미국 코르도바의 25세 남성 데이비드 비숍은 전자담배를 피우려고 작동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전자담배 내부의 리튬 배터리가 폭발했다.

폭발로 비숍은 입술과 왼쪽 뺨에 큰 화상을 입고 65바늘이나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비숍은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 전자담배 제조·판매와 관련 있는 3개 회사를 상대로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이어 지난 2월 연방법원으로 이관됐다.

소장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브이갓(VGOD) 제품으로 비숍은 이 전자담배를 유통업체인 크리에이트 어 시그(Create a Cig) 점포에서 구입했다.

이에 따라 비숍은 이 두 회사와 리튬 배터리를 만든 업체로 지목한 LG전자 미국 계열사를 상대로 손배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크레이이트 어 시그 측은 자신들은 전자담배 제조업체가 아니라며 전자담배 사용시 위험은 구매자가 감수하는 것을 전제로 파는 것이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브이갓은 해당 전자담배가 자신들의 제품이 아니라며 원고의 부주의한 과실로 스스로 상처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LG전자 측은 자신들이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상대를 잘못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 대상에서 빼 줄 것을 요구했다.
LG전자 측은 그러나 같은 계열사인 LG화학이 배터리를 제조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 대한 연방 배심원 재판은 내년 6월 열릴 예정이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