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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황금알 낳는 거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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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황금알 낳는 거위 아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3년차,...차별화 불분명, 중금리 목표 미흡
적자지속 여전, 대주주 적격 심사로 자본확충 불문명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로고 사진=각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로고 사진=각사
제 3 인터넷은행 출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출범 초기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로 기대됐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적자 행진을 계속하며 불안한 모습이다.

2016년 1월 설립된 두 은행은 2016년 12월 14일 케이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식인가를 받고 2017년 4월 고객 영업을 시작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보다 늦은 2017년 4월 정식인가를 받은 뒤 7월부터 영업에 들어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식 영업 3년차에 접어든 두 은행의 지난 2년간 성적표를 보면 먼저 카카오뱅크는 2017년 1042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 2018년에는 폭이 줄었지만 손실이 212억원으로 적자를 지속했다. 케이뱅크도 2017년 영업손실이 약 837억원이었으며 2018년에는 적자 폭이 소폭 줄어 796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

영업 초기에는 수익 발생이 적기때문에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향후 흑자 전환을 넘어 인터넷은행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지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출범 직후 파격과 혁신을 통해 기존 은행권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비대면 방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는 편리함으로 기존 은행과 차별을 부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을 이용해봤더니 정말 편하더라"며 "(기존 은행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기존 은행들도 비대면 서비스 확대, 간편 송금 등 편의성 증대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하기에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출범 초기 업계를 긴장시켰던 혁신이 사라지고 기존 은행의 업무 행태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은 고신용자 대상 저금리인 은행과 저신용자 대상 고금리인 제2금융권 사이에서 중금리 대출을 표방하며 저신용자 대출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먼저 중금리 대출에서는 케이뱅크가 지난 2월 일반신용대출 기준 중금리(6%이상 10%미만) 대출 비중은 6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2곳 중 가장 높은 28.3%로 집계됐다. 중금리 대출에서 두각을 보이며 초기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는 평이다. 하지만 혁신성이나 예적금 등 상품의 차별성에서는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케이뱅크 담당자는 “예적금 상품에서 나름대로 차별성을 갖고 고객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최금 금리 적용을 쉽게 받을 수 있다거나 이자를 디지털 음원 이용권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는 상품도 마련돼 있지만 아직 많은 고객들이 알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모임통장, 26주 적금 등 눈에 띄는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중금리 대출 비중이 1.7%로 가장 낮았다. 카카오뱅크는 기존 은행과 같은 고신용자 대출 상품에 집증하면서 중금리 대출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비중이 잔액 기준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건수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중금리 대출자는 고신용자보다 한도 금액이 낮아 금액 비중으로는 적지만 건수로 보면 실제 비율은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중금리 대출 상품을 마련하고 올해 출시 예정에 있다”며 “사잇돌 대출도 출시했으며 자영업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도 포커스를 두고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자본확충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은 문제를 겪고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비금융회사가 지분을 34% 확보할 수 있게 됐지만 대주주 적격성이 발목을 잡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이다.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케이뱅크 대주주 심사를 받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분명하다. 카카오는 아직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만약 신청한다면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기존 은행과 같은 BIS 자본비율을 충족해야 하지만 KT와 카카오가 대주주 심사에 탈락할 경우 증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주주 심사에 관해서는 두 은행 모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답변이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승인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양 측면이 모두 고려돼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대주주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