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설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지역 내 공제가입기업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6개월간 부금납부 유예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대출한도 3~7배 확대 ▲신용도에 관계 없이 1년 동안 낮은 이율로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업체는 ▲6개월간 부금납부유예 ▲연 3.7%인 대출금리를 2.7%로 낮춰 적용된다.
지원대책은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연장하기로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부 또는 강원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