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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입찰 8년 동안 짬짜미…수자원기술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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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입찰 8년 동안 짬짜미…수자원기술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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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전국 374개 국가 지하수관측소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 등에 모두 9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수자원기술은 지난해에도 수공이 발주한 상수도와 댐·보시설의 정기 점검·보수 용역에서 담합한 혐의로 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었다.
수자원기술은 수공의 이 용역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당시 상호는 한국수자원기술공단이었다가 민영화된 기업이다.

수공은 자회사에 대한 용역 독점 논란이 일자 2011년 입찰부터 1개 업체가 주간사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역을 제한했는데, 물량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수자원기술은 다른 6개 경쟁 업체들과 담합, 물량 나눠 갖기를 해오다 결국 적발됐었다.

당시 부경엔지니어링도 과징금 47억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은 각각 낙찰사와 들러리사가 되는 조건으로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에게 들러리를 서는 조건으로 입찰마다 3000만~5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