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 시간) 카자흐스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올해 1분기에 1만4880개의 식품 및 비식품 품목을 검사해 이 중 3.5%가 정부의 기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한국제품 4개도 포함돼 있다고 발표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들 제품에 대해 수입과 판매를 제한하는 임시조치를 취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이번 검사에는 통조림 고기, 소시지, 가금류 제품 및 유제품 등 800여개 샘플의 항생제 존재 여부도 포함돼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