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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홍철호 의원 주장 정면 반박… "B737 맥스 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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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홍철호 의원 주장 정면 반박… "B737 맥스 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B737 MAX 8 기종 도입식'에서 이스타항공 승무원들이 축포를 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B737 MAX 8 기종 도입식'에서 이스타항공 승무원들이 축포를 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B737-맥스 8' 기종 도입 당시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감항증명검사 실시와 해당 기종에 대한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을 확인했다며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11일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홍철호 의원실에서 제기한 'B737-맥스 8' 기종의 문제점을 알고 감항성 개선을 지시하고도 조치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토부가 'B737-맥스 8' 항공기의 국내 도입 전에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된 받음각(AOA) 센서 결함을 이미 알고 감항성 개선을 지시하고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조치결과 등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토부는 "2018년 12월 6일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B737-맥스 8' 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개선지시가 발행돼 이를 토대로 같은해 12월 11일 국적 항공사에게 개선을 지시했다"며 "이스타항공이 2018년 12월 19일과 29일 'B737-맥스 8' 항공기 2대의 도입 당시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감항증명 검사를 실시하면서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현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20여개 항목의 서류검사 및 항공계기 작동상태 등 90여개 항목에 대한 상태검사와 함께 조종사 대처요령 등 교육사항 충족 여부도 철저히 검토해 도입을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부는 "2018년 12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감항성 개선지시를 발행했을 당시 이를 근거로 'B737-맥스 8' 항공기를 도입금지 또는 운항을 중단한 국가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감항성 개선지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면서 정비, 운항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항공기를 만든 제작사 소속 정부에서 발행하는 제도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