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1일 공시를 통해 투자경고 종목 지정 예고 뒤에도 주가가 급등한 대한항공(우)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규정상 주가 급등 등으로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을 단계별로 투자주의 종목→ 투자경고 종목 →투자위험 종목에 지정한다.
무엇보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 이유는 한진칼(우), 대한항공(우) 모두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조양호 회장 별세 소식 이후 한진칼(우), 대한항공(우) 모두 급등세다.
한진칼(우)는 8일 2만1500원으로 첫 상한가로 마친 뒤 사흘연속 상한가 행진을 기록 중이다.
주가도 2만 원 초반에서 4만7150원으로 급등했다.
또 거래소는 이미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 한진칼(우)의 주가가 추가 상승하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한편 투자경고 종목 지정 이후 2일간 40% 이상 상승하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특히 한진칼(우)는 오는 12일 종가가 지난 10일 종가보다 40% 이상 오르고 투자경고 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5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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