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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우)·대한항공(우) 등 투자경고 지정 "거래정지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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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우)·대한항공(우) 등 투자경고 지정 "거래정지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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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우), 한진칼(우) 등이 투자경고 종목으로 잇따라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11일 공시를 통해 투자경고 종목 지정 예고 뒤에도 주가가 급등한 대한항공(우)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진칼(우)는 하루 앞선 10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규정상 주가 급등 등으로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을 단계별로 투자주의 종목→ 투자경고 종목 →투자위험 종목에 지정한다.

무엇보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 이유는 한진칼(우), 대한항공(우) 모두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조양호 회장 별세 소식 이후 한진칼(우), 대한항공(우) 모두 급등세다.

한진칼(우)는 8일 2만1500원으로 첫 상한가로 마친 뒤 사흘연속 상한가 행진을 기록 중이다.

주가도 2만 원 초반에서 4만7150원으로 급등했다.
대한항공(우)의 주가도 비슷하다. 지난 8일 14.49% 상승한 1만5800원으로 마감한 뒤 같은 기간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주가도 1만5000원 선에서 3만원대로 껑충 뛰었다.

또 거래소는 이미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 한진칼(우)의 주가가 추가 상승하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한편 투자경고 종목 지정 이후 2일간 40% 이상 상승하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특히 한진칼(우)는 오는 12일 종가가 지난 10일 종가보다 40% 이상 오르고 투자경고 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5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