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장애는 두 단어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의사표현도 한 두 단어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의사소통이 어렵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자폐성장애는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언어장애가 아닌 자폐성장애로 등록했다면 언어장애진단금을 받기는 쉽지 않다.
이중 언어장애의 경우 자폐성장애의 언어장애진단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력담보가 아니다보니 가입하고도 이 특약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자폐성장애로 등록한 후에 '언어장애로 등록하면 언어장애진단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도 있다. 자폐성장애는 언어장애보다 상위개념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더 많아 자폐성장애로 많이 등록한다.
자폐성장애로 등록을 했다면 언어장애는 등록이 불가하다.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자폐성장애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는 별도로 장애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자폐성장애의 경우에도 언어장애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면 진단금이 지급된다고 하지만 가입자들은 자폐성장애진단을 받고 다시 언어장애진단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적능력으로 인한 언어장애는 자폐성장애로 이미 등록이 됐기 때문에 또 다시 언어장애를 진단받기가 어렵다.
한 손해사정사는 “이 문제로 문의를 주는 분들 중에 자폐장애로 등록한 후 병원을 찾아 언어장애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했는데 이미 자폐성장애진단서가 발급됐으니 못해준다고 하더라며 하소연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