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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UAE 중앙은행과 54억 달러 통화스와프 재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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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UAE 중앙은행과 54억 달러 통화스와프 재계약 체결

1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알 만수리 UAE 중앙은행 총재가 워싱턴에 있는 IMF 본부에서 양국간 통화스와프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미지 확대보기
1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알 만수리 UAE 중앙은행 총재가 워싱턴에 있는 IMF 본부에서 양국간 통화스와프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6조1000억원(200억디르함) 규모의 원화·디르함화 통화스와프 재계약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3일(미국 현지시간 12일) 이주열 총재와 알 만수리(Al Mansoori) UAE 중앙은행 총재가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원화와 디르함화 간 54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UAE간 통화스와프는 2013년 10월 13일 첫 계약이 체결됐지만, 2016년 10월 12일 만기가 종료됐다. 한은과 UAE중앙은행은 이후 통화스와프 연장 논의를 진행했지만, 양국간 법·제도 등의 차이에 따른 기술적 요인으로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통화스와프 계약내용은 이전과 동일하며, 6조1000억원(200억디르함) 한도 내에서 양자 간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통화스와프 계약은 13일부터 오는 2022년 4월 12일까지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통화스와프는 통화를 교환(Swap)한다는 의미로 비상시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려오는 외환 거래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통화 스와프 계약을 통해 우리나라와 UAE간 교역이 촉진되고, 금융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