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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오른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11만…숙박∙음식업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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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오른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11만…숙박∙음식업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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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못받은 근로자 비율이 15.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음식숙박업, 임시직, 여성들이었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데이터를 이용, 분석한 결과 법정 최저임금 7530원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31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45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15.5%로 전년의 13.3% 보다 2.2% 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인상액(1060원)으로 보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숙박·음식점업은 절반 가까운 43.1%가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율도 전년의 34.5%에 비해 8.6% 포인트나 급등했다.

도매·소매업(21.6%), 부동산업(21.5%), 사업관리지원임대업(21.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7.4%) 등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 도매·소매업,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사회보험 가입률이나 복지 수준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약 40% 정도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임시직(60.1%), 여성(62.2%),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41.1%)에 집중되어 있었다. 임시직인 경우 약 15%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