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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6월부터 신청자에게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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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6월부터 신청자에게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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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발급에 5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 312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6월부터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발급된 ‘종이 건강보험증’은 1억456만2000여 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된 비용만 311억6600만 원에 달했는데, 이를 각 가정에 발송하는 우편비용만 274억1600만 원이나 됐다.

지난해에만 2070만7000개 건강보험증이 발급됐으며 용지 제작비 6억8700만 원과 우편 발송비 55억1900만 원 등 62억600만 원이 들었다.

2014년 2004만6000건이었던 발급건수는 2017년 2170만6000건으로 늘었다.

그 동안 소요비용은 2014년 57억3700만 원, 2015년 69억7300만 원, 2016년 58억6300만 원, 2017년 63억8700만 원 등이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때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가는 경우는 드물어졌다.
2008년 3월 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으로 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수 있는데다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자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공단은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어 가입자 자격이 바뀔 때마다 보험증을 발급,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건강보험증이 새로 주어지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가입자 본인이나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12일부터는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으려면 가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