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하도급 갑질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벌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계열 정보기술(IT)·엔지니어링 업체인 포스코ICT의 경우, 지난 연초 조달청의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총사업비 170억 원 규모의 ‘서울시 자동차 통행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하지만 포스코ICT는 낙찰 1년 전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기업이 하도급법을 반복해서 위반, 기준 벌점을 넘으면 조달청 등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포스코ICT는 부당 특약과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행위로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첫 퇴출 사례가 됐다.
그런데도 공공입찰에 참여, 사업을 따낼 수 있었던 것은 부처 간 ‘핑퐁게임’ 때문이라고 했다.
시행령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을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 중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제한 요청이 있던 당시에는 포스코ICT가 조달청의 계약상대자가 아니어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요청한 시점에 입찰 참여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한을 거부한 것은 대기업 계열회사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역시 제한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법률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공정위와 협의, 하도급법을 어겨 벌점을 넘은 기업은 모두 입찰 참여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