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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탈세 혐의로 추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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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탈세 혐의로 추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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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전인장(56) 삼양식품 회장이 탈세 혐의로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됐다.
14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 삼양식품과 일부 계열회사를 조사한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한 서울북부지검에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내츄럴삼양과 프루웰로부터 라면 스프 원재료와 포장 박스를 납품받고도 이들 계열회사 대신 페이퍼컴퍼니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49억9천9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부인 김정수(55) 삼양식품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