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4일까지 계속되는 이 서비스는 지난해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1억 원 이상 자산을 예치했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의 가입금액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이상)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우수고객 중 지난해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손익이 발생한 고객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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