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전자신고(이택스나 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해서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서울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때는 신고서와 함께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등이다.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S-TAX 앱을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 납부도 가능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