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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신고 1만4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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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신고 1만4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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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 차를 맞은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관련 위반 신고가 1만4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 등 수수 1926건(13.7%), 외부강의 등 8409건(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가 1만4100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181건이 위법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루어졌다.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사건은 346건으로, 앞으로 제재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신고 접수 기관에서 조사 중인 신고는 3589건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 등 수수와 외부강의 관련 신고가 많았지만 지난해 상반기부터는 채용 비리와 관련된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관련 대표 사례로 자녀가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에게 채용시험 답안지를 보완할 기회를 청탁하고 답안지를 재작성해 과태료(자녀, 부모)와 벌금(시험감독자 2인)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선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 알게 된 기관 임직원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수탁자인 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사업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경우 등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
외부강의의 경우 ▲공직자가 1년간 29회에 걸쳐 1740만 원의 초과 사례금 수수 ▲공직자가 사전 신고 금액과 달리 40만 원의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등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