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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 52시간 위반 신고 오히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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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 52시간 위반 신고 오히려 줄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위반 신고가 급증할 것이란 경영계의 우려가 나온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연장근로제한 위반(근로기준법 제53조) 관련 신고는 164건으로 전보다 오히려 6건이 줄었다고 16일 발표했다.

노동시간 관련 신고 건수는 2014년 146건, 2015년 164건, 2016년 146건, 2017년 170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돼 일부 경영계를 중심으로 노동시간 위반 신고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후 9개월(2018년 7월~2019년 3월) 동안의 신고 건수는 12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위반 신고사건이 전체적으로 증가(1만274건)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