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6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에 대한 1차 심사를 거쳐 1만1718명을 수급자로 선정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의 청년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사람은 이날부터 고용센터를 방문, 예비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비교육이 끝나면 수급자는 월 50만 원의 포인트가 들어가는 '클린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수급자는 매달 취업서류 제출, 면접, 채용행사 참여 등 취·창업 활동을 보고하고 면접 요령 등에 관한 온라인 청년센터 동영상을 수강해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