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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지원금 300만 원 수급자 1만1700명 첫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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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지원금 300만 원 수급자 1만1700명 첫 선정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첫 수급자가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에 대한 1차 심사를 거쳐 1만1718명을 수급자로 선정했다.
노동부가 지난달 25∼31일 접수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는 4만8610명이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의 청년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사람은 이날부터 고용센터를 방문, 예비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비교육이 끝나면 수급자는 월 50만 원의 포인트가 들어가는 '클린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30만 원 이상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수급자는 매달 취업서류 제출, 면접, 채용행사 참여 등 취·창업 활동을 보고하고 면접 요령 등에 관한 온라인 청년센터 동영상을 수강해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