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15일부터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법규위반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9지구대는 경찰청이 올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유발 위험이 큰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업무를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4월 14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5일부터는 암행순찰팀, 노선 순찰팀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팀과 합동으로 화물차량의 과적 및 적재불량 등 사고취약요소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9지구대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 중 화물차는 27.9%이나, 사망자 중 화물차 운전자는 53.2%, 전체 사망사고 건수 233건 중 화물차가 연관된 건수는 176건으로 75.7%를 차지하여 화물차의 준법, 안전운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9지구대는 2019년 교통안전의 목표를 ‘화물차 교통안전 활동 강화’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정비불량 차량에 대한 ‘정비명령 및 수시검사’로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보다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태료 부과나 운행정지 명령를 할 예정이며 또한 인근 지구대와 권역별 합동단속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영 9지구대장은 “화물차 교통사고는 그 특성상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만큼, 사고 취약요소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시정조치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