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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 단속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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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 단속 활동 전개

정비불량단속(전북경찰청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정비불량단속(전북경찰청제공)

전북경찰청은 15일부터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법규위반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9지구대는 경찰청이 올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유발 위험이 큰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업무를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4월 14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5일부터는 암행순찰팀, 노선 순찰팀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팀과 합동으로 화물차량의 과적 및 적재불량 등 사고취약요소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9지구대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 중 화물차는 27.9%이나, 사망자 중 화물차 운전자는 53.2%, 전체 사망사고 건수 233건 중 화물차가 연관된 건수는 176건으로 75.7%를 차지하여 화물차의 준법, 안전운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9지구대는 2019년 교통안전의 목표를 ‘화물차 교통안전 활동 강화’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정비불량 차량에 대한 ‘정비명령 및 수시검사’로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보다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태료 부과나 운행정지 명령를 할 예정이며 또한 인근 지구대와 권역별 합동단속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영 9지구대장은 “화물차 교통사고는 그 특성상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만큼, 사고 취약요소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시정조치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유종광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47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