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고려대 경영관에서 열린 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혁신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에서 나타나는 판촉비 전가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광고판촉 활동을 하게 되면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조건 등이 담긴 서면을 내주고,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상생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규정이지만, 일부에서는 법 규정을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관행이 "과연 자발적 요청인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자발적 요청 여부 등에 대해 촘촘히 살펴봄으로써 법률과 현실의 괴리를 메워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50% 분담' 규정이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과 관련,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